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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대 골프치다가 사망해도 산재??? 나원참!

슈렉 2010. 12. 11. 17:50
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(부장판사 서태환)는 숨진 A씨의 처 B씨가 "산업재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라"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.

재판부는 "평소 야근이 잦고 본인 업무 외 다른 업무까지 수행해 온 점에 미뤄 피로감에 따른 스트레스 누적이 사망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"고 설명했다.

이어 "이같은 업무 상 과로가 갑작스런 운동과 겹쳐 A씨를 숨지게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"고 판시했다.

여기까지는 인터넷에 올라온 글입니다.  하지만 골프가 그렇게 심한 운동도 아닌데다가 접대 골프정도 칠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업무상 과로와 갑각스런 운동으로 숨졌다고 산재라면 공장에서 열심히 야근까지 일하다가 집에 가면서 사망한 사람은 과연 산재가 아닐까요????  아이러니 합니다..